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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재산세 / 재산세 계산 방법 알아보기

SStarter 2020. 12. 20. 18:37

재산세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본다.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건물, 비행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본다.


가령 5월 25일에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 및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매수자가 6월 1일에 소유를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재산세를 내고 싶지지 않다면 6월 1일 이후에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부과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계산 방법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 로 계산된다.



주택과 같은 경우,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개념은 아래 URL에서 살펴보시길 바란다.


*공시가격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0122&cid=43667&categoryId=43667

*공정시장가액비율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48055&cid=40942&categoryId=31842



정부가 정해준 가격에 60% 정도만 과세표준으로 잡아준다고 보면 된다.

이 과세 표준에 각각의 재산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다.









나같은 부린이는 여기까지 보니 머리가 슬슬 아파왔다.

예시로 계산해보니 훨씬 이해하기 수월했다.



만약 시가 3억, 공시가격 2억인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건 공시가격이라고 하였다.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를 적용해보면,

과세표준은 1.2억이 나온다.


위 표를 보면, 1.5억 이하 재산세율은 0.15%다.


1.2억 X 0.15% 를 적용해보면 재산세는 18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


하지만 그대로 18만 원을 다내지는 않는다.

해당 구간 누진 공제액 3만 원을 빼준다.


그럼 최종 재산세는 "15만 원'"이 된다.







그 외 추가되는 항목



딱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실제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몇개의 세금이 추가되서 나온다.


바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 '지방교육세' 이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의 금액으로 계산된다.


1.2억 X 0.14% = 16만 8천 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0.2%의 금액으로 계산된다.


15만 원 X 0.2% = 3만 원








그럼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총 34만 8천 원이 나온다.


실제 납부시 '지역자원시설세' 라는 세금도 나올 것이지만 

이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략했다.



지금까지 재산세의 개념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시길 바란다.

부동산 관련 세금 공부할 떄 아주 큰 도움이 됐다.



*집코노미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UuMqVo47ffc&list=PLZtm8tjZjNV6j2Zy5awaQzmQJmrtRsn4G&inde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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